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은 90%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신종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모바일앱을 통해 영업시간 이후에도 간편하게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만으로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스마트폰의 GPS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며, GPS, Wi-Fi, 셀룰러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서비스 예시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주변의 음식점, 카페, 병원, 쇼핑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친구 찾기, 위치 기반 메시지 공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긴급 구조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및 광고: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관심사나 구매 이력에 맞는 지역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지만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위치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 및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기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위치정보의 저장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대상자에 속합니다. 단, 아래 그림과 같이 앱 자체에서 위치정보가 활용되고 삭제되어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 등(소상공인과 1인창조기업)은 간소화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개시 1개월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 및 방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위한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단계
- 사업자는 먼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 절차,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서 작성
- 위치정보사업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정보, 사업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기업 구비 서류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 등 구비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기반서비스 개념도 및 데이터 흐름도
- 위치정보사업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정보, 사업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준비된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 신고 링크 :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1Reg.do
소상공인 등 신고 링크 :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3Reg.do
- 준비된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 수리 및 사업 개시
- 신고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해당 사업을 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