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청자격 및 조건 상세

현재 정부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첫번째로 발표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이 핵심인 한편 이러한 정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실현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 문제가 세간의 이슈인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월세 지원 정책을 더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규정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월세 중심의 계약임과 함께 월세도 지속하여 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개선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되어 지원 혜택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작성일 기준 내일(24.04.12)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으로 신청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_청년 월세 지원_이미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개요

  • 대상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5년생)
  • 지원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 24개월분 월세 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상세

  • 계약 방식 : 전세가 아닌 보증부월세/반전세 또는 월세/사글세/연세인 경우 지원가능
  • 보증금 및 월세 기준 :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요건 폐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24년 적용 기준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재산조건 :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유형 : 민간임대만 가능(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은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 청년월세지원금 수혜 여부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주택소유 여부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기타 지원제외 조건 :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시, 청년의 거주사실을 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입증시 월세 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참고를 위한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첨부드립니다.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참고_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Source : 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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