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의 종류에 대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공적 연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납입됩니다.
- 국민연금은 은퇴 후 일정 연령 이상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염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목적)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으로, 노후를 위해 본인이 연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며,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과세이연(납부할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음) 그리고 저율과세(낮은 세율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 (입금 연한도) : 1년에 1,800만 원 이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IRP 포함 1,800만 원)
- (구입 가능 상품) : 현금, 연금펀드(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고, 펀드 이름 끝에 P, P-e, S-P가 있는 상품), ETF(파생형은 제외이며, 단,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품은 불가능하며, 한국 증권사 등의 대체 상품은 가능함)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
- (목적)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투자 운용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입금 연한도) : 1년에 1,800만 원 이내 자유 입금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포함 1,800만 원)
- (구입 가능 상품) : 현금성 자산,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TF, ElS 등(단,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품은 불가능하며, 한국 증권사 등의 대체 상품은 가능함)이 있습니다.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사적연금 활성화를 목적(개인 및 퇴직연금 가입률 및 수익률 증대)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박곰희TV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은?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1,500만 원 이내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는 5.5~3.3%이며,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기타소득세 16.5%) 또는 종합과세(연금소득으로 합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만55~69세까지는 5.5%, 만 70~79세까지는 4.4%, 만80세 부터는 3.3% 입니다.
단,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인 1,5000만 원을 초과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분리과세를 선택 시 연금수령 금액 전체에 대한 16.5% 기타소득세 과세되며, 종합과세를 선택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연금과 타 소득 합산)에 따라 6~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율 구간이 16.5%에 해당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의 세율 구간이 24%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율과세 인출 방법은?
- 연금저축에서 저율로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와 연금소득 과세 기준(연 1,500만 원 이내 수령)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수령을 해야 저율과세(연금소득세)만 내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중도 출금하는 방법은?
- 개인연금는 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돈은 16.5%의 세금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IRP)는 일반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을 선고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