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으로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출산 가구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던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상세한 개정사항을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제한 → (변경) 1억 6천만원으로 확대
● 배우자 이력 미적용
– (기존) 혼인전 배우자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시 청약불가 → (변경) 배우자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가능
● 부부중복 신청 허용
– (기존) 부부 중복 청약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 → (변경) 중복 당첨시, 선접수분 유효 처리
● 민영주택 가점제의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적용
– (기존)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인정 → (변경) 배우자 통장기간 50% 합산 최대 3점 적용
● 추첨제 신설
– (신설) 맞벌이 부부 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및 우선공급(민영)
– 2년 이내 출산자녀(임신 또는 입양) 가구 대상 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이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예정
● 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
–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가산된 소득 및 자산요건 적용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 (변경) 자녀수 요건 2명 이상
참고자료

본 글을 마치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처치를 기록하였으며, 점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신혼부부, 출산가구, 더 나아가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출산율 상향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글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에 저렴한 금리(연 1.6~3.3%)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